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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권리자연합-문화부-통신산업협회의 “Share With Care(SWC)” 협력체, 행동강령 개정 통해 신속한 사이트 차단 도모 / 임상혁, 신다윤

  • 작성일2022.12.30
  • 작성자허윤형
  • 조회수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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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덴마크 권리연합(Danish Rights Alliance) 및 문화부(Ministry of Culture) 그리고 통신산업협회(Danish Telecom Industry Association)는 불법 복제 사이트의 효율적인 차단을 위해 “Share With Care(SWC)” 협력체를 발족하고, 법원에 의해 위법성이 판단된 사이트의 신속한 차단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동 강령(Code of Conduct, CoC)을 채택하고 있다.

덴마크 권리연합은 이 행동강령에 따라 법원의 결정과 차단할 사이트 정보를 통신산업협회에 전달하고, 통신산업협회는 회원사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하여 회원사들이 신속하게 차단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사용자가 차단조치 대상 사이트에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사이트가 저작권 위반으로 차단된 사이트라는 것을 표시를 하고, 더 나아가 차단사이트 정보를 제공하는 SWC 웹사이트와 합법적인 콘텐츠 및 저작물을 제공하는 플랫폼 정보를 제공하는 FilmFinder라는 플랫폼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여 인터넷 사용자가 합법적인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불법 서비스의 수가 증가하고 불법 콘텐츠를 공유하는 새로운 방법이 지속적으로 개발되는 등 복제 이용 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CoC 협약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덴마크 권리연합 및 통신산업협회는 지난 9월 새로운 CoC 협약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하 SWC 협력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활동을 전개해 왔는지를 알아보고, 새로운 CoC 협정의 주요 내용 및 간소화 절차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SWC 협력체 구성원

 

SWC 협력체의 구성원은 덴마크 권리연합(Danish Rights Alliance), 문화부(the Ministry of Culture), 통신산업협회(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그리고 덴마크 산업 디지털(Danish Industry Digital)을 포함한다. 이 중 새로운 CoC 이행의 주축이 되는 덴마크 권리연합과 통신산업협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덴마크 권리연합SWC 협력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구성원으로, 다양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조직 및 협회 등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와 저작물의 권리자들로 이루어진 연합체이다. 덴마크 권리연합의 활동은 크게 사용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 및 캠페인 그리고 소송을 포함한 법적대응 활동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덴마크 권리연합은 사용자들이 인터넷상에서 합법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콘텐츠와 저작물에 접근하고 소비하도록 다양한 연령층의 인터넷 사용자들을 상대로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Share With Care” 활동도 그중 하나이다. SWC 활동을 위한 덴마크 권리연합의 역할은 아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덴마크 권리연합은 캠페인 활동 외에도 온라인상 저작권 보호를 위해 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소송 및 법적 대응은 영화, 음악, 문학, 텍스트, 이미지, 디자인 등의 권리자를 대신하여 이루어진다. 덴마크 권리연합은 특히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복제 및 유통시키는 새로운 기술적인 방법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매년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건이 2018년 세계 최초로 스트림 리핑 서비스를 제공하는 Convert2MP3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사이트를 차단시켰던 판결이다.

 

이뿐만 아니라 덴마크 권리연합은 2017년에 지식재산권 범죄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 검찰 내 특별부서로 발족된 IP Task Force(지식재산권 전담반)에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덴마크 통신산업협회는 덴마크 통신 산업을 대표하는 협회로 회사들 간 기술협력을 증진하고 산업 관행을 개선하여 바람직한 표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통신산업협회는 다양한 워킹그룹이 있으며, 이 중 불법콘텐츠 유통에 대응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통신산업협회는 현재 30개의 회원사가 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제공업체, 이동통신사업자, 케이블TV사업자 등을 포함한다.

 

2. SWC 활동 내용 및 성과

 

. 차단조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SWC는 법원에 의해 위법성이 판단된 사이트의 신속한 차단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동 강령(CoC)을 채택하여 차단 대상으로 판결된 웹사이트에 사용자가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웹사이트가 차단 대상이라는 표시를 하고, 차단사이트 정보를 제공하는 Share With Care 사이트와 합법적인 콘텐츠 및 저작물을 제공하FilmFinder플랫폼으로 연결되도록 조치하고 있다.

덴마크 권리연합에서 2018년 말부터 2019년 말 사이 SWC 활동 효과를 분석한 리포트에 따르면, 불법 복제 사이트 차단조치 후 4~5개월 후 해당 사이트 접속자 트래픽 평균 감소 폭은 75%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 법원에 불법 복제 사이트 차단조치를 요청하는 사례는 1년에 4~5건 정도 되며, 각 건별로 차단조치 대상인 사이트는 덴마크인들이 가장 많이 접속하는 20-30개의 불법 복제 사이트와 해당 사이트의 미러링 사이트가 포함된다. 리포트 기간 중 2018. 12. 20. 2019. 1. 8. 2018. 4. 11. 내려진 법원 차단조치 명령 이후 5개월의 기간 동안 불법 복제 사이트에 접속한 사용자의 숫자는 다음과 같이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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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리포트에서는 URL만 변경하여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미러링 사이트로 정의하고 있다. 아래 표는 “Submovies”라는 불법 복제 사이트와 그의 미러링 사이트 차단조치 이후 접속자 수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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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98월과 12월 사이 미러링 사이트의 접속자 수는 95%나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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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성과에 비추어 볼 때, 통신사(ISP)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신속하게 차단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법 사이트 근절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평가되고 있다.

 

. 차단조치 외 활동

 

SWC는 이러한 일차적인 차단조치뿐만 아니라 SWC의 웹페이지를 통해 불법 복제사이트와 합법적인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자들을 합법적인 사이트로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먼저 SWC의 홈페이지에서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특정 사이트가 불법인지를 해당 사이트 주소를 입력하여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권리자로부터 정당한 권리를 얻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 SWC웹페이지 상에는 TV, 영화, 드라마, 음악, 미디어, 문학 등 콘텐츠 유형별로 권리자로부터 정당한 권리를 얻어 해당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합법적인 사이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별도의 플랫폼인 FilmFinder라는 사이트를 통해서는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영화 등 콘텐츠를 입력하면 해당 콘텐츠를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사이트들의 정보를 취합하여 제공하고 있다.

 

3. 새로운 CoC 협약의 내용 및 절차

 

위법성이 판단된 사이트 차단 절차와 SWC 협력체 구성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가능한 경우 덴마크 권리연합은 법원에 불법 사이트 차단조치 요청 전에 문제가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연락을 하여 법적 대응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사이트들도 저작권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이트들에 대해서 차단조치가 내려질 수 있음을 알려야 함.

- 덴마크 권리연합이 권리자를 대리하여 법원에 온라인 사이트가 불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요청을 함.

- 법원은 문제가 되는 사이트가 불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통신산업협회 및 덴마크 통신사(ISP)DNS 차단 조치를 명함.

- 법원의 차단조치 결정이 내려지면 덴마크 권리연합은 법원 결정문과 차단 대상인 사이트의 리스트를 통신산업협회에 보냄. 차단 대상 리스트에는 법원 명령에 기재된 사이트 외에도 명령의 내용에 따라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이트가 포함됨. 해당 리스트는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리스트가 업데이트되는 경우 덴마크 권리연합은 통신산업협회에 통지하고 통신산업협회는 리스트를 자동으로 다운받을 수 있음.

- 통신산업협회는 차단 대상 사이트 리스트와 법원 결정문을 모든 회원사에게 보내고, 사이트 차단조치는 통신산업협회가 덴마크 권리연합으로부터 리스트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 덴마크 권리연합은 법원의 차단명령 대상인 불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사이트 주소를 확인하는 역할을 함. 이는 새로운 주소가 기존 법원 결정에서 불법 서비스라고 판단한 동일한 불법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 덴마크 권리연합은 차단 대상 사이트 담당자 연락처가 제공되는 경우 차단조치에 대해서 알려야 함.

- 차단 대상 사이트 리스트는 (1) 엑셀 파일로 통신사업협회에 제공하거나 (2) 차단 대상 사이트 리스트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업로드할 수 있음. 업데이트되는 리스트들은 한 달에 한 번 통지됨.

- 덴마크 권리연합은 차단된 서비스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에 대해 대응할 의무가 있음. 또한 덴마크 권리연합은 6개월에 한 번씩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주소를 리스트로부터 제거해야 함. 하지만 이러한 삭제 조치는 법원 명령에 명시되어 있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4. 결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새로운 CoC 협약에는 통신사들이 자동으로 차단 명령 대상 목록을 검색하고, 7일 이내에 차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법원에서 서비스가 불법이라고 판결하는 즉시 통신산업협회(Danish Telecom Industry Association)에 가입된 모든 회원사 또는 덴마크 통신사(ISP)가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도록 보장하기 때문에 차단에 대한 법원 판결의 구현을 단순화하고 합리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SWC는 이를 통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불법 복제 이용 환경에 대응하고 나아가 인터넷 사용자들의 합법적이고 안전한 콘텐츠 소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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